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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별 혜택과 본인부담금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노인장기요양등급은 총 5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등급에 따라 서비스 혜택의 종류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등급이 높으면 집중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낮은 등급일수록 기본적인 요양 서비스에 초점을 둡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 한가지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요양등급(1~5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 요양보호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등급 1~2등급의 경우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이 가능하고, 3~5등급은 재가급여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류 | 서비스제공내용 |
시설급여 | 장기요양인정 1~2등급이 받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노인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받습니다. |
재가급여 | 재가급여는 주로 장기요양인정 3~5등급이 받는 급여로, 일정시간 동안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가정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섬이나 벽지지역 거주하거나, 신체정신 또는 성격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정도의 돌봄서비스를 받은 때에 월 150,000씩 지급됩니다. |
혹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전이시라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에 대한 글을 아래에 링크로 달아두었으니 꼭 확인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
2. 노인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 비율
급여종류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비율 | ||
일반 | 기타의료급여대상 | 수급자 | |
재가급여 | 15% | 6% | 면제 |
시설급여 | 20% | 10% | 면제 |
3. 노인장기요양등급별 급여 월 한도액
2024년 기준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위의 표에서 정리해드린대로 급여수급자가 아니라면 15% 입니다. 이 지원금은 통장으로 입급되는 형식은 아니고 요양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처리 됩니다.
등급 | 월 한도액 |
1등급 | 2,069,900원 |
2등급 | 1,869,600원 |
3등급 | 1,455,800원 |
4등급 | 1,341,800원 |
5등급 | 1,151,600원 |
인지지원등급 | 643,700원 |
시설급여의 경우 (요양원 입소, 시설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라면, 월 한도액은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무슨말인지 복잡하시죠? 쉽게 말해 수급자 등급별로 '1일당 급여비용'이라는 시설급여수가를 산정하여 월 한도액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1일당 급여비용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자 수' 를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1등급 | 2등급 | 3등급~5등급 | |
요양시설 | 요양보호사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경우 | 84,240원 | 78,150원 | 73,800원 |
요양보호사 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경우 | 80,630원 | 74,810원 | 68,990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71,010원 | 65,890원 | 60,740원 |
예를들어 A씨가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1등급을 받았고, 요양보호사수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요양시설에 입소했다고 가정하면 1일당 급여비용이 84,240원이므로 84,240원 * 30일 = 2,527,200원이 월 한도액이라는 것입니다.
시설급여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이 15% 이므로 A씨의 본인부담금은 2,527,200 * 0.15 = 379,080원이 되겠습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법, 등급판정절차, 등급판정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