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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신고준비되셨나요?!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그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우편물로 확인하기

    금융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서 발생했을 경우 매년 2~3월 정도에 금융소득 본인통보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여기서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당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인방법(홈택스)

     

     

     

    1)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세금 신고"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일반신고 (모든 신고 안내 유형)" 메뉴를 클릭합니다.

     

     

     


    4)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에서 "금융소득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금융소득 내역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이 아닌것입니다. 조회가 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확인하고 엑셀로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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