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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4.3.4일부터 2024.3.22일 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동안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최대 72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집중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청은 가능하니 아래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1. 신청방법
방법 1.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방문 신청합니다.
방법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 ▼ ▼ ▼ ▼ ▼ ▼ ▼ 아래 링크 클릭 ▼ ▼ ▼ ▼ ▼ ▼ ▼ ▼ ▼ ▼ ▼
2. 지원내용
구분 | 지원항목 |
초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654,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입학시 입학금 1회 지원, 수업료는 연 2회 지원) | |
교과서 지원 |
3.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인 초중고 학생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중위소득 기준확대로 더 많은 가구가 기준에 선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에 가 보시면 간단한 소득과 재산항목을 입력하여 내가 수혜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두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대상자여부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초중고 교육비지원 신청사업과 중복신청이 가능한가?
초중고 교육비 신청과 교육급여 신청은 별개이므로 자격기준을 갖춘다면 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5. 지원방식
2022년까지는 현금지금방식이었으나 현재는 바우처(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록 후 포인트처럼 사용하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받은 포인트는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및 서비스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유흥,사행업소 등 청소년출입불가 업종에서는 사용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