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기뻐하실 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대출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하여 신청하신 분들은 29일부터 이자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아래에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꼼꼼히 확인하셔서 혜택 누리세요.
1. 소상공인 이자환급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 금리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자
- 은행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자
여기서 중소금융권이란 ☞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를 말합니다.
현재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 제외대상?
- 대출종류가 주식담보대출인 경우 - 업종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금융업인 경우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자리가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
3.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기간
3월 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분기별 신청)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하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이자환급금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환급일정
신청일정 | 환급일정 | |
1분기 | 3.18(월) ~ 3.25(월) | 3.29(금) ~ 4.5(금) |
2분기 | 4.1(월) ~ 6.24(월) | 6.28(금) ~ 7.5(금) |
3분기 | 7.1(월) ~ 9.24(화) | 9.30(월) ~ 10.8(화) |
4분기 | 10.1(화) ~ 12.31(화) | 2025.1.7(화) ~ 1.14(화) |
4. 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는 거래금융기관에 1)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에서 3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 문자로 안내를 못받으신분들은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여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신청 접수 창구가 없는 금융기관(일부 캐피탈 사 등)은 별도 접수방법(우편, 온라인 등)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고 하니 해당 금융기관의 안내를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 법인소기업은 거래금융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가능합니다. 거래금융기관 방문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휴폐업 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을 지참해야 합니다.
다만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해서 신청 사유를 분산시킬 예정이니 아래일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당번호는 출생연도 끝자리입니다.
일자 | 3.18(월) | 3.19(화) | 3.20(수) | 3.21(목) | 3.22(금) | 3.23(토) | 3.24(일) | 3.25(월) |
해당번호 | 3 , 8 | 4, 9 | 5, 0 | 1, 6 | 2, 7 | 모두 가능 |
5.소상공인 이자환급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대출 잔액과 적용 금리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이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소상공인 이자환급 신청시 유의사항(보이스피싱 주의)
각 금융기관에서 3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있을 수 있으니 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시도록 해당 문자 메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반드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