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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법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날짜는 임대차 계약의 존재를 증명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필수 절차 입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
1.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방법
① 인증서 발급 : 신청 전 미리 발급받으셔야 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는 갱신해둡니다.
② 회원가입
③ 로그인(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
④ 신청서 작성 (계약정보와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⑤ 첨부서류스캔 및 등록 (임대차계약서를 미리 스캔해둡니다.)
⑥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⑦ 신청서 제출
⑧ 확정일자 부여된 계약증서 발급(온라인 확정일자 신청후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시에 가능함)
2.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가능한 경우
2-1.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계약의 당사자, 공인중개사)
- 주택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개인과 법인 모두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2. 자격자의 대리인
- 인터넷 등기소에 사전등록된 법무사와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법원 및 등기소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계약증서와 신분증을 소지하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3.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법인이나 사단 및 재단은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4. 확정일자 열람, 증명서 발급
확정일자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집의 이중계약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확정일자 열람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열람하는 방법과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이상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를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글도 추가로 꼼꼼히 확인하셔서 소중한 내 보증금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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